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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정보
청년 우울증 치료비 지원
상세 정보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취업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등으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청년들에게 치유의 기회 제공
청년 우울증 치료비 지원 정책은 복지문화 분야의 지원을 위해 원주시에서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취업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등으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청년들에게 치유의 기회 제공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만 18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 접수기간: 2025. 2. 3.(월) 09:00 ∼ 2. 28.(금) 18:00 ❍ 접수방법 - 이메일(psy1593@korea.kr) ※ 2. 28.(금) 18:00 도착분까지 접수 가능 ※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 정책은 취업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등으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청년들에게 치유의 기회 제공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만 18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 접수기간: 2025. 2. 3.(월) 09:00 ∼ 2. 28.(금) 18:00 ❍ 접수방법 - 이메일(psy1593@korea.kr) ※ 2. 28.(금) 18:00 도착분까지 접수 가능 ※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참여
연령
만 18 ~ 39세
추가 자격 및 조건
❍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주소를 둔 18세∼39세 청년 중
❍ 우울증 치료를 위해 관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자
※ 질병코드 F30~39, F40~48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경우
❍ 우울증 치료를 위해 관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자
※ 질병코드 F30~39, F40~48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경우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관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치료비, 약제비에 소요되는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외래비)
- 1인 1년 최대 400,000원 / 실비지원, 최대 2년차까지 지원
- 1인 1년 최대 400,000원 / 실비지원, 최대 2년차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5-02-03 ~ 2025-02-28
사업 기간 (수행
기간)
2025-02-03 ~ 2025-02-28
1
상세 신청 방법
❍ 접수기간: 2025. 2. 3.(월) 09:00 ∼ 2. 28.(금) 18:00
❍ 접수방법
- 이메일(psy1593@korea.kr) ※ 2. 28.(금) 18:00 도착분까지 접수 가능
※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접수방법
- 이메일(psy1593@korea.kr) ※ 2. 28.(금) 18:00 도착분까지 접수 가능
※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2
구비 서류
❍ 지원 시: 해당 서류(가~마) 모두 제출한 경우에만 접수 가능
가. 우울증 치료비 지원 신청서 1부(서식 1)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다. 지원 신청 서약서 1부 (서식 3)
라.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주소변동사항 포함)만 인정
마. 최초 진단 연도 및 진단 받은 질병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선정 후(치료비 신청 시)
가. 우울증 치료비 지급 신청서 1부
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다. 주민등록초본 1부 *지원금 신청기간 내 발급분(주소변동사항 포함)만 인정
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가. 우울증 치료비 지원 신청서 1부(서식 1)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다. 지원 신청 서약서 1부 (서식 3)
라.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주소변동사항 포함)만 인정
마. 최초 진단 연도 및 진단 받은 질병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선정 후(치료비 신청 시)
가. 우울증 치료비 지급 신청서 1부
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다. 주민등록초본 1부 *지원금 신청기간 내 발급분(주소변동사항 포함)만 인정
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최종 갱신일: 2026-01-31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플랫폼)
자료 출처: 온통청년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