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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정보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사업

상세 정보

복지문화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주관 기관

미래교육돌봄국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청년부부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 복지 증진 및 출산 장려 도모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책은 복지문화 분야의 지원을 위해 미래교육돌봄국에서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청년부부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 복지 증진 및 출산 장려 도모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만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참여 연령 만 19 ~ 39세
소득 요건 0 ~ 43056240
추가 자격 및 조건
-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중소 및 중견 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 기업당 3명 이내 선발
- 구미시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사업기간 동안 구미시 내 주민등록 유지
참여 대상 상세
- 소비 및 향락업 종사자
-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등
- 사랑채움사업 기참여자 또는 중앙부터, 타 지자체 유사사업(자산형성 지원)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행복카드, 청년애꿈 등)에 참여 중인 자
- 기타 시군 및 진흥원에서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해비타트와의 협약을 통한 청년부부주택 개보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공고 참조 / 상시
사업 기간 (수행 기간) 2025-01-02 ~ 2026-12-31

기타 유의사항 및 참고

최종 갱신일: 2026-01-31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플랫폼)
자료 출처: 온통청년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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