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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정보
첫만남 이용권 지원
상세 정보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출산기피에 따른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첫만남 이용권 지원 정책은 복지문화 분야의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출산기피에 따른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자격을 갖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프라인 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접수 : 정부24-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 정책은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출산기피에 따른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자격을 갖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프라인 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접수 : 정부24-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사업 개요
○ (사업 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사업 내용) ‘22.1.1이후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 책임 강화
○ (사업 대상) ‘22.1.1이후 출생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추진 절차) (읍면동) 신청·접수 → (시군구) 지원결정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생성·관리→(시군구) 대상자 관리
○ (사업 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사업 내용) ‘22.1.1이후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 책임 강화
○ (사업 대상) ‘22.1.1이후 출생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추진 절차) (읍면동) 신청·접수 → (시군구) 지원결정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생성·관리→(시군구) 대상자 관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공고 참조 / 상시
사업 기간 (수행
기간)
상시
1
상세 신청 방법
오프라인 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접수 : 정부24-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온라인 접수 : 정부24-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2
구비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기타 유의사항 및 참고
최종 갱신일: 2026-01-31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플랫폼)
자료 출처: 온통청년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