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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정보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상세 정보

복지문화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중소기업

주관 기관

청년정책과

운영 기관

재단법인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도내 거주 일하는 청년(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목돈 마련 지원으로 장기 재직 및 지역 정착 유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정책은 복지문화 분야의 지원을 위해 청년정책과에서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도내 거주 일하는 청년(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목돈 마련 지원으로 장기 재직 및 지역 정착 유도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만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온라인(www.modadream.kr) 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참여 연령 만 19 ~ 39세
소득 요건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추가 자격 및 조건
○ (연령)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
○ (거주지) 공고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
○ (직장소재지) 경상남도 소재
○ (근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장에 계속 근로 중인 청년(정규직, 비정규직, 사업자 참여 가능)
○ (가구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참여 대상 상세
○ 정부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사업 기참가자 및 참가 중인 자(※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 가능)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 교직원(사립 대학교, 중고등학교 및 국공립 유치원 포함) 등
○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육아단축근무 시 인정, 사업자 적용 제외)
○ 재택근무자와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사업자 적용 제외)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사업주(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청년이 월 20만원씩 2년간 적립, 만기 시 청년지원금 지원
○ (만기액) 960만원(청년 480, 도‧시군 480, 이자 별도)
지원 규모: 100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5-07-01 ~ 2025-07-31
사업 기간 (수행 기간) 2025-01-01 ~ 2025-12-31
1
상세 신청 방법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온라인(www.modadream.kr) 신청
2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서(자가진단표,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포함)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동거인 제외)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피부양자)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확인서
3
선정 및 심사 과정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 소득 확인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30% 이하(주민등록등본,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확인)
- 연령, 거주지, 직장소재지 확인(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
○ 2차 심사 : 심사기준표 4개 항목(소득수준, 근로기간, 거주기간, 연령)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최종 선정자 발표 :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게시, 개별문자 전송

기타 유의사항 및 참고

최종 갱신일: 2026-01-31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플랫폼)
자료 출처: 온통청년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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