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상세 정보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경영악화 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이 정책은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경영악화 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자격을 갖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유급은 실시 전날까지 제출, 무급은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계획 변경시 변경예정일 전날까지(무급은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계획변경신고 □ 실시종료 후 1개월 이내 지 지원금 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유급휴업: 1개월 단위 전체 피보험자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 유급휴직: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 무급휴업: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30일 이상 실시, 기업규모별 최소 실시인원 충족
- 19명 이하: 50% 이상, 99명 이하: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 무급휴직 : 실시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3개월 실시 필요, 30일 이상 실시, 기업규모별 최소 실시인원 충족
- 99명 이하: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 지원제한 사유
○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 경우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
○ 3년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매출액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
○ 과거 2년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고용유지조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내 피보험자의 10% 이상 고용조정시 신규지원 제한 ('24.7.1. 시행)
○ 계획변경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한 경우
○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등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기간이 90일 이하인 자
○ 일용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로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인 자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하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유급은 실시 전날까지 제출, 무급은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계획 변경시 변경예정일 전날까지(무급은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계획변경신고
□ 실시종료 후 1개월 이내 지 지원금 신청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 매출액 장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또는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소정근로시간 기준 확인가능 서류
○ 반복 정형화된 연장근로시간 확인 가능 서류(유급휴업)
○ 파견 또는 도급관계 증명서류(파견ㆍ수급사업주)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
□ 지원금 신청시
○ 지원금 신청서
○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 출퇴근 현황 증명서류(유급휴업)
○ 휴직수당지급대장 및 휴직 증명서류(유급휴직)
※ 사실관계 확인 소요기간에 따라 통보 지연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및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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