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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정보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상세 정보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정책은 교육 분야의 지원을 위해 평생직업교육정책관에서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자격을 갖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전자서명수단 준비(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 정책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자격을 갖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전자서명수단 준비(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
요건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추가 자격 및 조건
○ 12학점, B학점(80/100점) 이상 충족한 자
※ 단, 기초・차상위 학생은 C학점 이상, 장애인・자립준비청년은 성적기준 미적용
※ 단, 기초・차상위 학생은 C학점 이상, 장애인・자립준비청년은 성적기준 미적용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기초/차상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전액), 연간 최대지원금액(전액)
- 1~3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300만원), 연간 최대지원금액(600만원)
- 4~6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220만원), 연간 최대지원금액(440만원)
- 7~8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180만원), 연간 최대지원금액(360만원)
- 9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50만원), 연간 최대지원금액(100만원)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 기초/차상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전액), 연간 최대지원금액(전액)
- 1~3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300만원), 연간 최대지원금액(600만원)
- 4~6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220만원), 연간 최대지원금액(440만원)
- 7~8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180만원), 연간 최대지원금액(360만원)
- 9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50만원), 연간 최대지원금액(100만원)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5-08-13 ~ 2025-09-10
사업 기간 (수행
기간)
2025-01-01 ~ 2025-12-31
1
상세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전자서명수단 준비(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 전자서명수단 준비(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2
구비 서류
사업 관련 참고사이트1 [제출서류] 확인
3
선정 및 심사 과정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마감일은 제외)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기타 유의사항 및 참고
○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
최종 갱신일: 2026-01-31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플랫폼)
자료 출처: 온통청년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