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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구직급여 정책은 일자리 분야의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자격을 갖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실업(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 고용24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신청 > 구직급여신청 (지급요건 등 확인 work24.go.kr)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추가 자격 및 조건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1일 구직급여 지급액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퍼센트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퍼센트로 계산(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2025.1.1. 이후 이직한 사람은 64,192원, 2024.1.1. 이후는 63,104원, 2023.1.1. 이후는 61,568원, 20191.1.~2020.12.31.에 이직한 사람은 60,120원)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퍼센트로 계산)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구직급여에 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실업급여 상세 안내 페이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공고 참조 / 상시
사업 기간 (수행 기간) 연중
1
상세 신청 방법
실업(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 고용24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신청 > 구직급여신청
(지급요건 등 확인 work24.go.kr)
2
구비 서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시 별도 안내
3
선정 및 심사 과정
관할 고용센터 심사 후 발표

기타 유의사항 및 참고

거주지별 고용센터 찾기

최종 갱신일: 2026-01-31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플랫폼)
자료 출처: 온통청년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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