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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정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상세 정보

일자리 취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장기미취업청년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ㅇ (유형Ⅰ)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지급
ㅇ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지급하고,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정책은 일자리 분야의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ㅇ (유형Ⅰ)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지급 ㅇ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지급하고,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만 15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장려금 신청) 최소 근속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ㅇ (유형Ⅰ_기업지원금)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신청 ㅇ (유형Ⅱ_기업지원금)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신청 ㅇ (유형Ⅱ_청년인센티브)186개월 이상 근속시 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참여 연령 만 15 ~ 34세
소득 요건 (기업)매출액 기준 (청년)해당없음
추가 자격 및 조건
①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② 채용요건
- ‘25.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5.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③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3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하여 사업을 신청한 기업에 우선 지원
* 구체적인 요건 및 자격은 운영지침 반드시 확인필요
참여 대상 상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요건 및 자격은 운영지침 반드시 확인필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ㅇ (유형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ㅇ(유형Ⅱ)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최대 480만원 지원(18.24개월차 각 24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5-01-01 ~ 2025-12-31
사업 기간 (수행 기간) 2025-01-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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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장려금 신청) 최소 근속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ㅇ (유형Ⅰ_기업지원금)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신청
ㅇ (유형Ⅱ_기업지원금)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신청
ㅇ (유형Ⅱ_청년인센티브)186개월 이상 근속시 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기타 유의사항 및 참고

최종 갱신일: 2026-01-31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플랫폼)
자료 출처: 온통청년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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