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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정보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상세 정보
일자리
취업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중소기업
주관 기관
경제일자리기획관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청년에게는 우수 중소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중소기업에게는 청년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에 기여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정책은 일자리 분야의 지원을 위해 경제일자리기획관에서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청년에게는 우수 중소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중소기업에게는 청년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에 기여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자격을 갖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에게는 우수 중소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중소기업에게는 청년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에 기여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자격을 갖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ㅇ (사업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7조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9. 3. 28. 제정)
ㅇ (추진 경과)
- (‘16년)「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을 통한 청년채용지원 및 일자리질 개선계획」수립
- (‘19년)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ㅇ (사업 기간) 2016년 ~ (계속사업)
ㅇ (사업 대상)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중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기업
※ 주요 공공기관 인증 : 하이서울브랜드,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이노비즈(기술혁신기업), 메인비즈(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
ㅇ (사업 내용)
-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을 발굴·육성, 청년인재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
ㅇ (사업비) 1,010백만원 (지방비 100%)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7조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9. 3. 28. 제정)
ㅇ (추진 경과)
- (‘16년)「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을 통한 청년채용지원 및 일자리질 개선계획」수립
- (‘19년)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ㅇ (사업 기간) 2016년 ~ (계속사업)
ㅇ (사업 대상)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중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기업
※ 주요 공공기관 인증 : 하이서울브랜드,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이노비즈(기술혁신기업), 메인비즈(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
ㅇ (사업 내용)
-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을 발굴·육성, 청년인재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
ㅇ (사업비) 1,010백만원 (지방비 10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5-06-01 ~ 2025-06-30
사업 기간 (수행
기간)
2025-01-01 ~ 2025-12-31
최종 갱신일: 2026-01-31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플랫폼)
자료 출처: 온통청년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