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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정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상세 정보

복지문화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보조금

주관 기관

아동담당관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ㅇ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정책은 복지문화 분야의 지원을 위해 아동담당관에서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ㅇ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만 15세부터 23세 사이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참여 연령 만 15 ~ 23세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ㅇ (사업 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의2(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ㅇ (추진 경과)
- 2019. 4.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실시
- 2021. 7. 지원대상, 지원기간 확대(’17.5월 이후 자립준비청년, 3년 → 18.8월 이후 자립준비청년, 5년)※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21.7.13)
- 2022. 8. 자립수당 월 30만원 → 월 35만원 증액
- 2023. 1. 자립수당 월 35만원 → 월 40만원 증액
- 2024. 1. 자립수당 월 40만원 → 월 50만원 증액

ㅇ (사업 기간) ‘19년~

ㅇ (사업 대상)
- (연령 기준)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자

- (기타 조건)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ㅇ (사업 내용)
- 방문·우편·온라인 신청 시, 자치구에서 지급결정하여 매월 50만원 지급(최대 60개월)

ㅇ (사업비) 8,464백만원 (국비 4,232백만원, 지방비 4,232백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공고 참조 / 상시
사업 기간 (수행 기간) 2025-01-01 ~ 2025-12-31
최종 갱신일: 2026-01-31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플랫폼)
자료 출처: 온통청년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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