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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

상세 정보

개인 생활안정 이용권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청년기회과

서비스 안내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타 온라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지원 내용

경기도 만 24세 청년(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23년 1분기) 3.2. ~ 3.31. (2분기) 6.1. ~ 6.30. (3분기) 9.1. ~ 10.2. (4분기) 11.1. ~ 11.30.
상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등록: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 2025-11-27 19:16:54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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