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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영유아보육료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영유아보육료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이용권 |
| 서비스 목적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 |
| 지원 대상 |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5년 1월~'25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4.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 '19. 1. 1 ~ '19.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8. 1. 1. ~ '18. 12. 31)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8. 1. ~ '1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
| 선정 기준 |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5년 1월~'25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4.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 '19. 1. 1 ~ '19.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8. 1. 1. ~ '18. 12. 31)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8. 1. ~ '1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
| 지원 내용 | 2025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 (7월~12월까지) (7월부터 단가인상) ㅇ 0세반 : (기본보육) 567,000원 / (야간) 567,000원 / (24시) 850,000원 ㅇ 1세반 : (기본보육) 500,000원 / (야간) 500,000원 / (24시) 750,000원 ㅇ 2세반 : (기본보육) 414,000원 / (야간) 414,000원 / (24시) 621,000원 ㅇ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2025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 (1월~6월까지) ㅇ 0세반 : (기본보육) 540,000원 / (야간) 540,000원 / (24시) 810,000원 ㅇ 1세반 : (기본보육) 475,000원 / (야간) 475,000원 / (24시) 712,500원 ㅇ 2세반 : (기본보육) 394,000원 / (야간) 394,000원 / (24시) 591,000원 ㅇ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 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로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 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교육부 02-6222-6060 또는 지자체에 문의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일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신청일) 입소일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신청) 입소일 부터 보육료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교육부 / 영유아재정과 |
| 문의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02-6222-606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2-04 09:46:02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45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