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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상세 정보

가구 생활안정 현금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광역시도 복지정책과

서비스 안내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긴급지원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서비스는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긴급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미달 가구 -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재산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비 지원시 3,000만원 이하)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미달 가구
-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재산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비 지원시 3,0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근거법률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사업대상 :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중 국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자

○ 지원기준 : 중위소득 80%(4인 5,196천원) 이하,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 6,9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 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350천원 이내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 2026-01-29 22:35:5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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