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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기타 |
| 서비스 목적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의 직접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2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2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5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5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5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동구 / 안전총괄과 |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12-22 16:00:42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42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