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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상세 정보

개인 보육·교육 이용권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광역시도 정책기획관

서비스 안내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서비스는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직접입력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지원 내용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이용지역 : 대전지역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직접입력
등록: 2025-10-30 23:16:13
최종 수정: 2025-12-19 21:51:2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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