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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무료소송대리서비스(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무료소송대리서비스(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기타(상담) |
| 서비스 목적 |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업무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
| 지원 대상 |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화물복지재단 확인 필요) |
| 지원 내용 |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
| 문의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06-19 14:27:4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31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