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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안내

상세 정보

소상공인 생활안정 현금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안내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광역시도 정책기획관

서비스 안내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안내 서비스는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ㅇ (지원대상) 아래 ①~④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① 임대차 계약을 체결(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② 2024. 11. 2. 이전 개업하여 사업 운영 중인 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준) ③ 24년 매출액 1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업체(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연매출액 0원인 업체 배제 ※ 24년 1년 미만 사업운영 업체의 경우 환산(월평균 매출액×12개월)적용 ex) 24. 8월 개업하여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매출액 증빙 기준 매출액 5백만원인 경우 – (5백만÷5개월)×12개월=1천2백만 ④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소상공인’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1.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2.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 지원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ㅇ (지원제외 대상) 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 [참고1] 지원제외업종 참고 ㆍ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ㆍ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ㆍ무점포사업자 ㆍ가족(배우자 포함)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 ㆍ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ㆍ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ㆍ비영리 기업, 비영리 단체, 비영리 법인, 법인격이 없는 조합 ㆍ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ㆍ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ㆍ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ㆍ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허위자료 제출 등) ㆍ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ㆍ지원대상 확정 후 휴·폐업 또는 사업장 주소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타 온라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아래 ①~④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① 임대차 계약을 체결(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② 2024. 11. 2. 이전 개업하여 사업 운영 중인 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준)
③ 24년 매출액 1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업체(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연매출액 0원인 업체 배제
※ 24년 1년 미만 사업운영 업체의 경우 환산(월평균 매출액×12개월)적용
ex) 24. 8월 개업하여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매출액 증빙 기준 매출액 5백만원인 경우 – (5백만÷5개월)×12개월=1천2백만
④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소상공인’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1.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2.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 지원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ㅇ (지원제외 대상)
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 [참고1] 지원제외업종 참고
ㆍ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ㆍ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ㆍ무점포사업자
ㆍ가족(배우자 포함)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
ㆍ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ㆍ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ㆍ비영리 기업, 비영리 단체, 비영리 법인, 법인격이 없는 조합
ㆍ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ㆍ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ㆍ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ㆍ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허위자료 제출 등)
ㆍ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ㆍ지원대상 확정 후 휴·폐업 또는 사업장 주소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 내용

ㅇ (신청기간) 2025. 11. 3.(월) ~ 11. 21.(금) / 24시간 온라인 접수
ㅇ (지원규모) 5,000개사 내외
ㅇ (지원금액)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원)
※ 공고일 기준 이전 기납부(25년 4월 ~ 25년 11월)된 3개월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ex-1) 25. 8월(8만원). 9월(8만원), 10월(8만원) → 24만원 지원
ex-2) 25. 4월(20만원), 25. 7월(20만원), 9월(20만원) → 30만원 지원
ㅇ (지원대상) 아래 ①~④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① 임대차 계약을 체결(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② 2024. 11. 2. 이전 개업하여 사업 운영 중인 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준)
③ 24년 매출액 1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업체(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연매출액 0원인 업체 배제
※ 24년 1년 미만 사업운영 업체의 경우 환산(월평균 매출액×12개월)적용
ex) 24. 8월 개업하여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매출액 증빙 기준 매출액 5백만원인 경우 – (5백만÷5개월)×12개월=1천2백만
④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소상공인’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1.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2.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 지원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2025.11.03~2025.11.21
상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등록: 2025-10-30 21:25:15
최종 수정: 2026-01-26 10:59:4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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