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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분만취약지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분만취약지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보건·의료# 현금 |
| 서비스 목적 | 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 인건비 등을 지원 |
| 지원 대상 |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
| 선정 기준 |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
| 지원 내용 |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
| 신청 기한 |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과 |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 |
| 접수 기관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8 16:38:48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