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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분만취약지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분만취약지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보건·의료# 현금
서비스 목적
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 인건비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선정 기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지원 내용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신청 기한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과
문의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8 16:38:48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