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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상세 정보

개인 임신·출산 현금

임산부 교통비 지원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광역시도 영유아정책과

서비스 안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비스는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신청대상 : 임산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180일)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예시) '25년 5월 1일 출산자의 경우, '25년 7월 29일까지 거주요건 충족시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지원   *(기본)인천e음 포인트, (전기차 사용자 한정) 현금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에서 호출) - 자가용 유류비(인천e음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비 불가) - 대중교통(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 - 전기차 충전(현금지원자에 한함)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임산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180일)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예시) '25년 5월 1일 출산자의 경우, '25년 7월 29일까지 거주요건 충족시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지원
  *(기본)인천e음 포인트, (전기차 사용자 한정) 현금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에서 호출)
- 자가용 유류비(인천e음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비 불가)
- 대중교통(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
- 전기차 충전(현금지원자에 한함)

지원 내용

1. 임산부 교통비 지원(정책수당)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기본카드에 정책수당 지급) *유효기간 : 1년(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됨)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 호출), 자가용 유류비(전기차 불가), 대중교통(대중교통 이용은 지급받은 정책수당을 대중교통 충전(이즐) 전환하고,
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이 경우 인천e음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발급신청 해야함)
(정책수당의 대중교통 충전 전환으로 인한 카드 분실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대중교통 충전한 수당에 대한
자료는 이즐충전소에서 관리되므로 분실 시 환불 등 문의는 이즐충전소에서 확인 요망)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신청자 폭주로 지급 시기 지연 가능(2개월 이상 소요 가능)
- 지급방법 :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
1)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지역e음 기본카드 있음) : 각 지역 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지역e음 기본카드 없음) : 인천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임산부 교통비 지원(현금): 전기차 사용자 *‘25. 10월부터 시행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현금 50만원 지원
* 전기차 충전, 대중교통, 택시 등 교통비에 사용, 사용기한 별도로 정하지 않음
- 지급방법: 신청인 명의 계좌 현금 지급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함.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연중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등록: 2024-01-24 14:41:46
최종 수정: 2026-01-14 21:24:46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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