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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무료소송대리서비스(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무료소송대리서비스(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분류
# 개인# 행정·안전# 기타(상담)
서비스 목적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등 관련 민사소송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4-01-23 11:41:0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3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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