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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영종·용유·북도면 지역주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상세 정보

가구 생활안정 기타

영종·용유·북도면 지역주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광역시도 도로과

서비스 안내

영종·용유·북도면 지역주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1가구당 1대 왕복 1회/일)

영종·용유·북도면 지역주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서비스는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영종·용유·북도면 지역주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1가구당 1대 왕복 1회/일)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 소유의 자가용 차량, 영종 주민이 계약자로 되어있는 12개월 이상의 장기임차차량 ○ 대상차종: 승용차, 2톤미만 화물차 및 16인승이하 승합차 중 2축 차량으로 윤폭 279.4mm이하 소형 차량 - 제외차량: 지원대상 이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 단체 또는 법인 차량, 사업용(영업용 포함) 차량 · 경차(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우 1가구당 1대 추가 지원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 소유의 자가용 차량, 영종 주민이 계약자로 되어있는 12개월 이상의 장기임차차량
○ 대상차종: 승용차, 2톤미만 화물차 및 16인승이하 승합차 중 2축 차량으로 윤폭 279.4mm이하 소형 차량
- 제외차량: 지원대상 이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 단체 또는 법인 차량, 사업용(영업용 포함) 차량
· 경차(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우 1가구당 1대 추가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 소유의 자가용 차량 및 지역주민이 계약자로 되어있고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장기임차차량
○ 대상차종: 승용차, 2톤미만 화물차 및 16인승이하 승합차 중 2축 차량으로 윤폭 279.4mm이하 소형 차량
- 제외차량: 지원대상 이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 단체 또는 법인 차량, 사업용(영업용 포함) 차량
○ 지원기준: 1가구당 차량 1대 통행료 지원(1일 왕복 1회 지원)
- 영종대교(인천공항영업소, 북인천영업소) 및 인천대교(인천대교영업소) 전액 지원(2023. 10. 1. ~)
· 경차(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우 1가구당 1대 추가 지원
· 통행료 지원금은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법인에 지급되며, 지원 대상차량 영업소 통과 시 통행료 감면 처리됨
○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통행료 지원 카드등록시스템 https://intoll.incheon.go.kr/) 또는 방문신청(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
- 처리절차: 신청>심사>등록>등록 다음날 통행료 감면적용 (7일 이내 처리 예정 - 공휴일 제외)
- 접수 및 등록 시 자동 알림메시지 송부(알림톡 혹은 문자메시지)
- 필수서류: 하이패스카드 사본(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차량등록증 필수) 등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등록: 2023-09-08 11:29:32
최종 수정: 2026-01-23 14:54:1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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