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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현금 |
| 서비스 목적 | 교통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
| 지원 대상 | 시·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
| 지원 내용 |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 ·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
|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50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