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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상세 정보
개인
주거·자립
현금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광역시도 장애인복지과
서비스 안내
ㅇ초기상담, 동료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자조모임, 사례관리 및 사회자원 연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서비스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며, ㅇ초기상담, 동료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자조모임, 사례관리 및 사회자원 연계 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지원 내용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2025-01-18 14:54:18
최종 수정: 2025-11-27 19:18:44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