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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청년 창업·취업 학원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청년 창업·취업 학원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고용·창업# 현금(장학금) |
| 서비스 목적 | 창·취업을 위한 훈련 수강료 중 본인부담 학원비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
| 지원 대상 | ○ 창업,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는 18~39세 미취업 청소년·청년 ○ 미취업(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 지원 내용 | ○ 창·취업을 위한 훈련(학원)수강 중인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 중 본인부담의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 -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저소득층 또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직업훈련 수강료 中 국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처 | 안산인재육성재단/070-4455-4546||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2-22 15:01:30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