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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세 정보

개인 주거·자립 현금(융자)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광역시도 출산보육과

서비스 안내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서비스는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원 이하인자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직접입력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원 이하인자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단, 임차보증금 90% 이내) 및 대출금리 최대 연 2%

※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 신청 불가

(문의처 ☞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및 부산은행 영업점)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내 ▶ 나머지 본인부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0.02% 본인 부담

○ 대출기간 : 기본 2년, 최대 10년 (지원 기간 내 자녀 임신·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난임치료 1년 이상 1회(2년) 연장)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2025. 6. 27.(금) 09:00 ~ 7. 10.(목) 16:00까지
상세 신청 방법
직접입력
등록: 2025-09-22 13:45:20
최종 수정: 2025-12-04 14:10:2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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