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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상세 정보

서비스명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지원 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선정 기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지원 내용
ㅇ 결혼, 자녀 양육으로 긴급 생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2/3 이하자: 1,000만 원(* 기존 생활안정자금(융자)와 통합하여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 중위소득 2/3 초과~중위소득 이하자: 500만 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4-24 13:1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