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상세 정보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광역시도 자치행정과
서비스 안내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주요 지원 대상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직접입력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지원 내용
○ 형제복지원 사건 등(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피해자(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및 유족(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지원
- 지원금(분기별 지원) : 피해자(본인)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1회), 피해자(본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
- 의료지원 : 피해자(본인)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