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상세 정보

개인 생활안정 현금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광역시도 자치행정과

서비스 안내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서비스는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며,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직접입력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지원 내용

○ 형제복지원 사건 등(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피해자(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및 유족(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지원
- 지원금(분기별 지원) : 피해자(본인)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1회), 피해자(본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
- 의료지원 : 피해자(본인)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등록: 2024-05-03 13:42:48
최종 수정: 2025-12-01 10:57:4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 다시 검색해보세요.

다른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