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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현금 |
| 서비스 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
| 지원 대상 |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 지원 내용 |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
| 문의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6-01-13 12:44:12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