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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상세 정보

개인 임신·출산 이용권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저출생담당관

서비스 안내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서비스는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하며,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원 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서울시 거주 산모,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주민등록),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가능 (예외)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타 온라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산모,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주민등록),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가능
(예외)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산모 서울시거주, 자녀 서울시 최초 출생신고(주민등록), 출산후 60일 이내
(예외) 임신 16주 이후에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자녀가 미숙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ㅇ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원 (쌍둥이 200만원, 삼둥이 이상 300만원)
ㅇ 지원방법: 협약된 신용카드사 중 본인 선택, 선택한 카드사에 이용포인트로 지원
- 협약카드사: 삼성,신한(국민행복카드만 가능),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 신협, 새마을, 우체국) KB국민카드
ㅇ 사 용 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1차 의원만 가능), 산후운동, 심리상담
ㅇ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
ㅇ 신청방법: 서울맘케어시스템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방문시 본인신분증, 본인인증을 위해 산모 본인명의 핸드폰 또는 신용카드 지참 (예외사항에 해당시 관련 구비서류)
ㅇ문의: 120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등록: 2025-06-11 13:42:02
최종 수정: 2025-12-05 16:27:24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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