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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 |
| 지원 대상 |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
| 지원 내용 |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
| 신청 기한 | 매년 1분기 예정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 기업육성과 |
| 문의처 |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10-13 13:30:12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1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