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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서비스 목적
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
지원 대상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지원 내용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신청 기한 매년 1분기 예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 기업육성과
문의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10-13 13:30:12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1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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