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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상세 정보

개인 보호·돌봄 현금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시군구 사회복지과

서비스 안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서비스는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주관하며,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청불필요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없음
상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등록: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 2026-01-26 09:43:59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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