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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
|---|---|
| 분류 |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
| 지원 대상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
| 선정 기준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
| 지원 내용 |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
| 문의처 | 수협중앙회/1588-4119 |
| 접수 기관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22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