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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 안내
혁신기술 보유 초기 기술창업자의 안정적인 시장진입을 위해 창업활동에 투입되는 비용 보조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 서비스는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주관하며, 혁신기술 보유 초기 기술창업자의 안정적인 시장진입을 위해 창업활동에 투입되는 비용 보조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가. 공고연도 1. 1. 기준, 주민등록 상 만19세 이상인 내국인 나.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에 두고 운영 중인 자 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3년 이내인 자 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바.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에 해당하면서 별도 제외하는 업종이 아닌 기술창업 업종을 영위하는 자 (자세한 업종은 공고내용 참조)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타 온라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가. 공고연도 1. 1. 기준, 주민등록 상 만19세 이상인 내국인 나.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에 두고 운영 중인 자 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3년 이내인 자 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바.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에 해당하면서 별도 제외하는 업종이 아닌 기술창업 업종을 영위하는 자 (자세한 업종은 공고내용 참조)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타 온라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가. 공고연도 1. 1. 기준, 주민등록 상 만19세 이상인 내국인
나.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에 두고 운영 중인 자
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3년 이내인 자
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바.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에 해당하면서 별도 제외하는 업종이 아닌 기술창업 업종을 영위하는 자 (자세한 업종은 공고내용 참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자격요건을 갖춘 초기 기술창업자 35명 (자세한 자격 요건은 시 누리집 공고 참조)
○ 지원내용 : 연간 최대 630만원 상당의 창업활동비 지원(월 70만원 x 9개월) * 2026년도 사업 기준
- 1월: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2월 : 대상자 선정
- 3~11월 : 서비스 지원
- 12월 : 만족도조사 및 정산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매년 1월중순경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공고 및 접수
상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등록: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 2026-01-28 20:15:4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