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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
|---|---|
| 분류 | # 가구# 보호·돌봄# 현금 |
| 서비스 목적 |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기초복지과 |
| 문의처 | 기초복지과/02-2286-6703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3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