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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분류
# 가구# 보호·돌봄# 현금
서비스 목적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지원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기초복지과
문의처 기초복지과/02-2286-6703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3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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