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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 안내
신규급수공사 신청(주택) 시 가족 1명 이상 군내 전입신고 한 경우 공사비 감면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서비스는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주관하며, 신규급수공사 신청(주택) 시 가족 1명 이상 군내 전입신고 한 경우 공사비 감면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지원 내용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가족 1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거나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2022-02-09 15:35:43
최종 수정: 2025-11-27 19:16:1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