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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 지원
분류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
서비스 목적
1,000리터 미만의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비용 지원
지원 대상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ㅇ 지원기종 : 유류저장탱크(급유기)
- 유류저장탱크 용량이 1,000ℓ 미만인 제품만 지원
- 제품성능 확보,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 구입
-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사후관리(AS 등)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권고
ㅇ 지원내용 : 급유기 용량에 따른 금액*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되, 최대 보조 한도는 1대당 330만원의 60%(198만원)
* 기종·용량별 적정 금액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별 가격 참고
* 1대당 기준단가(980ℓ기준) : 3,300천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전라남도 / 식량원예과
문의처 전라남도식량원예과/061-286-6473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3-02-10 18:07:13
최종 수정일 2025-12-09 18:01:15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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