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 지원 |
|---|---|
| 분류 |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1,000리터 미만의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비용 지원 |
| 지원 대상 |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 지원 내용 | ㅇ 지원대상 :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ㅇ 지원기종 : 유류저장탱크(급유기) - 유류저장탱크 용량이 1,000ℓ 미만인 제품만 지원 - 제품성능 확보,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 구입 -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사후관리(AS 등)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권고 ㅇ 지원내용 : 급유기 용량에 따른 금액*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되, 최대 보조 한도는 1대당 330만원의 60%(198만원) * 기종·용량별 적정 금액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별 가격 참고 * 1대당 기준단가(980ℓ기준) : 3,300천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전라남도 / 식량원예과 |
| 문의처 | 전라남도식량원예과/061-286-6473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3-02-10 18:07:13 |
| 최종 수정일 | 2025-12-09 18:01:15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