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 안내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
주요 지원 대상은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국가,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적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귀화)한 자 -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국가,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적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귀화)한 자
-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
- 지원내용 : 1인당 400천 원 이내 수강료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최근 6개월이내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
- 사업내용 : 1인당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