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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현금
서비스 목적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지원 내용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가족정책과
문의처 가족정책과/02-3423-6977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0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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