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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상세 정보

개인 임신·출산 현금

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시군구 가족정책과

서비스 안내

산후조리 관련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산모 당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최대 30만원 지급

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서비스는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주관하며, 산후조리 관련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산모 당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최대 30만원 지급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지원 내용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상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등록: 2024-12-31 10:19:36
최종 수정: 2026-01-22 13:06:56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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