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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임신·출산# 현금 |
| 서비스 목적 |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에서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
| 지원 대상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선 지급되어야 가능)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상한 약제비만 해당 - 비급여 약제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결함, 호르몬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또는 확인된 약제만 가능 |
| 지원 내용 | "난임진단서"를 받은 부부에게 원하는 아이를 갖도록 난임시술의료비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 건강증진과 |
| 문의처 |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3-12-14 14:13:04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2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