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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분류
# 개인# 임신·출산# 현금
서비스 목적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에서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선 지급되어야 가능)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상한 약제비만 해당
- 비급여 약제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결함, 호르몬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또는 확인된 약제만 가능
지원 내용
"난임진단서"를 받은 부부에게 원하는 아이를 갖도록 난임시술의료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 건강증진과
문의처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3-12-14 14:13:04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2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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