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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상세 정보

가구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시군구 장애인복지과

서비스 안내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서비스는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주관하며,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2023-12-06 09:28:46
최종 수정: 2026-01-22 13:09:4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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