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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상세 정보

서비스명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복지정책과
문의처 복지정책과/02-820-9040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2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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