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상세 정보
서비스 안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주요 지원 대상은 지역 주민 모두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직접입력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이 가스 사고(누출, 폭발화재, 가스시설 및 용기 등)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가스 사고(누출, 폭발화재, 가스시설 및 용기 등)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이 대중교통수단 탑승중, 승하차중, 승강장내 대기중의 경우 2000
시민이 대중교통수단 탑승중, 승하차중, 승강장내 대기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운전 또는 탑승하지 않은 상태)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
시민이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 ,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의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0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및 대여 개인형 제외)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질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의 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