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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상세 정보

개인 생활안정 현금(보험)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소관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시군구 안전총괄과

서비스 안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서비스는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주관하며,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지역 주민 모두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직접입력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이 가스 사고(누출, 폭발화재, 가스시설 및 용기 등)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가스 사고(누출, 폭발화재, 가스시설 및 용기 등)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이 대중교통수단 탑승중, 승하차중, 승강장내 대기중의 경우 2000
시민이 대중교통수단 탑승중, 승하차중, 승강장내 대기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운전 또는 탑승하지 않은 상태)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
시민이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 ,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의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0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및 대여 개인형 제외)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질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의 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0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직접입력
등록: 2024-12-21 17:16:11
최종 수정: 2025-11-27 19:18:39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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