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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 |
|---|---|
| 분류 | # 개인# 고용·창업# 현물 |
| 서비스 목적 |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청년(19세~39세)에게 복지포인트 지원 |
| 지원 대상 | ○ 경북도내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19세 ~ 39세 청년 |
| 지원 내용 | ○ 1인당 복지포인트 100만원 지원(1인 1회 한정) ※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 청년정책과 |
| 문의처 | 청년정책과/054-880-276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54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