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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영암군 군민안전보험

상세 정보

개인 행정·안전 현금

영암군 군민안전보험

소관 기관

전라남도 영암군 시군구 군민안전과

서비스 안내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영암군 군민안전보험 서비스는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주관하며,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지역 주민 모두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전세버스 포함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부상등급 1~10급)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폭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급성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80세 미만) 300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
-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2024-12-22 15:24:37
최종 수정: 2026-01-30 10:10:46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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