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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
|---|---|
| 분류 | # 개인# 문화·환경# 상담/법률지원||현금 |
| 서비스 목적 |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
| 지원 대상 |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 선정 기준 |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
| 지원 내용 |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
| 접수 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26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