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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상세 정보

서비스명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분류
# 개인# 문화·환경# 상담/법률지원||현금
서비스 목적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 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지원 내용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접수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26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