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 안내
암환자를 대상으로 암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
주요 지원 대상은 1.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2.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암종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 지원대상 ①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만 2년 내 암을 진단받은 자 ② 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 · 2025년 1월 건강보험료(직장 127,500원 이하, 지역 57,000원 이하) · 2024년 1월 건강보험료(직장 125,000원 이하, 지역 67,500원 이하) 3. 소아암환자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지원연령 : 18세 미만 - 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당연선정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 재산조사 시 적합자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1.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2.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암종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 지원대상
①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만 2년 내 암을 진단받은 자
② 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
· 2025년 1월 건강보험료(직장 127,500원 이하, 지역 57,000원 이하)
· 2024년 1월 건강보험료(직장 125,000원 이하, 지역 67,500원 이하)
3. 소아암환자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지원연령 : 18세 미만
- 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당연선정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 재산조사 시 적합자
지원 내용
○ 암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급
1.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 지원기간 : 지원 개시년도 기준 연속 3년
2.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암종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 지원대상
①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만 2년 내 암을 진단받은 자
② 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
· 2025년 1월 건강보험료(직장 127,500원 이하, 지역 57,000원 이하)
· 2024년 1월 건강보험료(직장 125,000원 이하, 지역 67,500원 이하)
- 지원내용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
- 지원기간 : 지원개시년도 기준 연속 3년(단, 매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시)
3. 소아암환자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지원연령 : 18세 미만
- 지원기간 : 18세까지 연속 지원
- 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당연선정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 재산조사 시 적합자
- 지원금액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기타암종 : 연간 최대 2,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 기타암종으로 조혈모세포 이식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