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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대부금 지원(공제부금의 50% 범위 내)
지원 대상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6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5년 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 고객복지부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1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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