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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화순군 전입장려금 및 전입세대 이사비용 지원사업

상세 정보

개인||가구 생활안정 현금

화순군 전입장려금 및 전입세대 이사비용 지원사업

소관 기관

전라남도 화순군 시군구 인구청년정책과

서비스 안내

전입장려금 화순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세대 이사비용(실비 차등 지원) / 학생 전입축하

화순군 전입장려금 및 전입세대 이사비용 지원사업 서비스는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주관하며, 전입장려금 화순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세대 이사비용(실비 차등 지원) / 학생 전입축하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전입장려금 :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2020.12.15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 ○ 이사비용 :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2023.8.10 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 ○ 학생전입 : 관내 고등·대학생(관외 대학생 중 전남학숙 학생 포함)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2021.7.8. 이후 우리 군에 전입하여 1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전입장려금 :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2020.12.15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
○ 이사비용 :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2023.8.10 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
○ 학생전입 : 관내 고등·대학생(관외 대학생 중 전남학숙 학생 포함)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2021.7.8. 이후 우리 군에 전입하여 1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

지원 내용

○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1회지급 / 화순사랑상품권)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한 자가 2020.12.15.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
- 신청기한 : 전입신고 20개월 경과 후 ~ 36개월까지

○ 전입세대 이사비용 실비 지급(세대당 실비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한 자가 2023.8.10.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
- (1인~2인 가구) 50만원 한 / (3인~4인 가구) 70만원 한 / (5인 이상 가구) 100만원 한
- 신청기간 : 전입신고 6개월 경과후 ~ 36개월까지

○ 학생 전입축하금
- 지원대상 :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생(관외 대학생 중 전남학숙 학생 포함)으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2021.7.8.이후 우리군에 전입하여 1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
- 신청기간 : 신청 가능일부터 ~ 36개월까지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2024-12-20 15:11:19
최종 수정: 2026-01-22 17:22:0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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