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현금 |
| 서비스 목적 | 취약계층 학생 대상 학비, 급식비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
| 지원 대상 |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 인터넷통신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 지원 내용 | ○ 고교 학비 : 무상교육 제외 고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학교장추천, 중위소득 68% 이하 ○ 급식비 : 전면 무상급식 실시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교재비 등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학교장추천, 중위소득 80% 이하 - 방과후학교를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9,2500원 이내 - 교육정보화 PC지원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 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 재무과 |
| 문의처 |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5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2-17 14:13:59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