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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현금
서비스 목적
취약계층 학생 대상 학비, 급식비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 인터넷통신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지원 내용
○ 고교 학비 : 무상교육 제외 고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학교장추천, 중위소득 68% 이하

○ 급식비 : 전면 무상급식 실시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교재비 등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학교장추천, 중위소득 80% 이하
- 방과후학교를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9,2500원 이내
- 교육정보화 PC지원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 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상북도교육청 / 재무과
문의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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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2-17 14:13:59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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